안녕하세요
재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업체신 경우 저희가 총판에 공급하는 것처럼 직접 등록하지 마시고
구입하신 고객께서 구매하시고 받으신 영수증 가지고 추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업체인데요 그래픽 카드 구입하고 14일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등록하고 이후에 손님에게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어제 손님에게 판매를 했는데
손님이 어제 구입하면서
손님명의로 2년 추가 등록 하고 싶어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 등록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작성자 전광희
작성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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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기
작성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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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고객에게 거래명세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공하면 AS 기간이 업체에서 구입한 시간이 아닌 소비자한테 판매한 시점으로 되는건가요?
작성자 조텍코리아
작성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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